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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사무소 소재지가 창원시인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으로, 유급근로자가 1인 이상인 기업에 한해 신청받는다.
시는 사무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무상 지원해 기업의 임대료 절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한다. 앞서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창원석동LH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사회적기업 입주공간을 인수한 바 있다.
입주 기업은 공간 활용의 구체성·타당성·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단지 내 상가와 충돌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신청이 제한된다. 사용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이고,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해 최대 4년간 입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류를 시 일자리창출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위해 공공구매 활성화, 판로 다각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