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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안은 내년 1월 1일 사무처리 개시를 목표로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해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제1조) △명칭, 관할구역, 구성 지방자치단체, 사무, 기본계획 등 특별지자체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제8조) △특별지자체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제19조) △특별지자체 가입 및 탈퇴, 해산(제20조~제21조) △사무처리 개시일(부칙)이다.
특별지자체의 명칭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하고 쟁점사항이었던 청사소재지와 의원정수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청사를 두고 의원정수는 전체 27명으로 부산·울산·경남 각 9명으로 하기로 했다.
3개 시도가 합의한 규약안은 20일간 행정예고 후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승인과 시도의 고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산업, 인재, 공간의 3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각 분야를 육성연계하여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각 분야는 △미래모빌리티산업과 디지털 신산업 육성 △부울경 수소경제권 구축 △지역인재 혁신플랫폼 구축 △초광역 대중교통체계를 구축△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 △서부경남 발전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 등이다.
향후계획은 4월 7일까지 규약안 행정예고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면 상반기중에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하게 된다.
또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3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필수 조례·규칙 제정, 행정조직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사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종목 도 기획조정실장은 “부울경 협력의 가속화를 위해 정부의 법적 제도 정비와 재정기반 마련 등 지원전략과 연계하여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안을 시도의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첫걸음을 무사히 디딜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