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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서비스 지원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서비스원법)’이 2022년 3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상위법과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2019년 개소했으나, 상위법이 없어 자체 조례를 근거로 운영돼 왔다.
최종현 의원은 “법 시행을 통해 드디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탄탄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면서 “상위법을 고려해 현행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도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원을 제공하는 기관이 되길 바란다”고 조례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