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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개정조례안은 해외관광시장 다변화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해외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해외 현지 대표사무소 설립 등 해외투자사업, 국제 관광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현재 경기관광공사는 방한 관광객이 많은 중화권 위주 3개국 4곳(중국 상해·칭다오, 대만 타이베이, 태국 방콕)에 해외 관광 홍보사무소를 운영 하고 있으나 한국관광공사 사무소와 민간기관 내에 한시적으로 설치돼 사업연계성, 안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문형근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관광공사 업무에 ‘해외투자사업, 국제 관광교류 협력 사업’을 추가한다면, 현지에 공식 허가된 해외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RO)를 설립함으로써 장기적·전략적 관광정책의 추진과 안정적인 현지 네트워크의 관리 등이 가능해지고, 해외관광객의 경기도 유치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1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