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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부정수입물품이 유통된 8개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5개 분야(정보 관리(6개), 인력·기술·검증(6개), 소비자 보호(7개), 법규준수도(1개), 기관 협력도(2개)) 22개 조사항목에 대한 서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는 8개(11번가, 네이버 스마트스토리어,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 오픈마켓에서 제출한(5개 분야, 22개 조사항목)서면자료 기초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조사대상 오픈마켓은 부정 수입물품 유통방지를 위해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보호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1년간 세관 검거 기준으로 부정수입물품이 오픈마켓을 통해 유통된 경우는 부정수입 19건, 원산지위반 5건, 지재권침해 23건이다.
‘부정수입’은 △판매목적고가 향신료, 완구, 유아 수건 등을 자가소비용으로 가장,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수입해 판매, ‘원산지위반’은 △중국산 마스크, 등산용 의류 등을 수입 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 ‘지재권침해’는 △명품의류, 전자제품 등 위조 상품을 수입해 판매했다.
관세청은 앞으로 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부정 수입물품 유통방지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해 소비자 보호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