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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테라핀테크와 하이펀딩 등 2개사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의 등록 요건을 갖췄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온투법의 적용을 받는 온투업자가 등록됨으로써 P2P금융 이용자가 더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향후 P2P금융산업의 신인도 제고와 건전한 발전에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추가로 신청서를 제출한 기존 업체와 온투업 진입을 희망하는 신설 업체에 대한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등록하지 못한 업체는 등록 시까지 신규 영업이 중단되지만 기존 투자자 자금회수·상환 등 이용자 보호 업무를 해야 한다. 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신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온투업 미등록 P2P 업체의 기존 대출을 등록된 온투업자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P2P 대환대출 상담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금융위는 P2P금융 이용자들에 “원금 보장이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며 “과도한 보상을 하거나, 동일 차입자를 대상으로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에 대한 투자는 지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