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수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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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5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고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시의원 등과 공모해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혐의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다만 이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 을은 내달 1일 시행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재·보선은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지난 1월12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구속수감된 상태다.
이 의원은 2015년 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 520만2000주(시가 544억원 상당)를 그룹 내 특정 계열사에 저가로 넘겨 계약사들에 약 439억원 상당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의원은 2016년∼2019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서로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해 채무를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