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단체별 1개 사업 500만~3천만 원 신청 가능
|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지난 1월 1차에 이은 2차로, 지원 대상은 공고일(5월 11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다. 선정된 단체에는 1개 사업당 500만~ 3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다만 사업 추진 시 보조금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한다.
지원할 공익사업은 △시민사회발전, 사회통합 △혁신경제, 공정사회구현 △평화협력, 국가안보 △사회복지 △문화관광, 체육진흥 △환경보전, 자원절약 △교통, 안전 등 7개 분야다.
지원 단체는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단체역량(20점), 사업내용(70점), 예산의 타당성(10점)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6월 말 최종 선정한다.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상위 우수단체나 스타트업 선정단체(경기도 공익활동 지원센터 주관)는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25일 오후 6시까지며, 경기도청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담당했던 소관부서로 전자우편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단체 특성에 맞는 성장을 지원하는 등 민주적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