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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아파트 매물 증가세…관망세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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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5. 15. 16:50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유예 영향
규제·금리 탓 매수세 회복 불투명
[포토] 봄 이사철 앞두고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상승폭 확대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외부에 붙어 있는 주택 매물 시세표를 한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 유예 조치로 수도권에서 아파트 매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한 세금·대출 규제, 금리 인상 압박 등으로 인해 당분간 급격한 매수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5일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과 서울부동산정광장 등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조치가 확정된 지난달 11일과 비교해 이날 기준 아파트 매물은 서울 12.4%, 경기 13.6%, 인천 14.2%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경기 아파트 매매 건수는 이날까지 5931건으로 1월 3450건, 2월 3856건, 3월 5833건에 이어 3개월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의 지난달 아파트 매매 건수는 현재까지 1394건이 등록됐는데 아직 등록 기한(30일)이 지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3월 매매 건수인 1433건을 넘어 2월 812건 기록 후 2개월 연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당장 매매 활성화로 이어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주택자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과 함께 대출 규제로 사실상 주택 매입이 어렵다. 무주택 실수요자들도 강화된 대출 규제와 다가올 금리 인상 압박에 적극적으로 구매에 나서는 것이 쉽지 않다.

현재 총대출액 2억원 초과 대출자의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은행권의 경우 40%로 적용되고 있다. 제2금융권에서 적용하는 DSR은 이보다 많은 50%다. 이 같은 적용 수치는 오는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 초과 대출자로 확대될 예정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해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런 환경은 향후 주택구입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에서 2년 내 기존의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지만 나머지 다른 세금 규제와 대출 규제는 그대로 적용 중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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