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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해야”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해야”

기사승인 2022. 05. 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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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도 경제·사회적 여건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해야"
중기중앙회, '공공조달 중소기업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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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성 동덕여자대학교 교수(왼쪽 세 번째부터),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공공조달 중소기업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중기중앙회
중소기업 91%가 2020년 대비 지난해 재료비가 상승했으며 평균상승률은 25.7%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공공조달 중소기업 정당 가격 계약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29일부터 5월 4일까지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초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와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하면서 올해 초보다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이며 평균상승률은 18.0%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응답은 17.8%에 달했으며 77.9%의 기업은 재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변동 없이 납품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57.8%),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27.8%), 낙찰제도 개선(8.0%), 계약담당자의 인식변화(3.6%) 등의 순으로 답했다.

이어 ‘현행 물품구매 적격심사제도의 평가방식 개선 검토’를 발제한 김대식 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적격심사제도의 계약이행능력심사 기준상 낙찰하한율에 근접한 계약금액과 중소기업의 적정 이윤과의 괴리감을 지적했다. 적격심사 현황 분석 결과 구매입찰의 중소기업 비중이 97.8%로 현행 제도에서는 적정 제조 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낙찰하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성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돼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미반영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실효성 있는 조정 방안 마련 등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공공조달은 단순히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의 성격을 갖는다”며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적정댓가를 받아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84조원 규모에 달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성장에 기여가 크지만 참여 기업의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 중소기업 적정이윤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존 저가 중심에서 품질 중심 등 조달정책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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