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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 선제 조치 마련할 것”

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 선제 조치 마련할 것”

기사승인 2022. 05. 2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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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다음 달 1일 게임사에 이어 미디어 콘텐트 업계로도 확대·적용되며 애플리케이션(앱) 삭제 조치를 강행할 수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는 앱 삭제 사전에 금지 조치를 행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 사업자의 이행 상황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점검한했다.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 행위 등 새로 추가된 금지 유형과 함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과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했는지 여부를 앱 개발사와의 자료 제출, 면담을 통해 실태를 조사했다.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된 이후에도 관련 업계에서 콘텐트 이용 요금이 인상돼 앱 사업자와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 것에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아웃링크 제한 △수수료율 관련 앱 마켓사의 기여 여부 △콘텐트 요금 인상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 개발사와 마켓사간 의견과 추이를 설명했다.

◇아웃링크 금지, 선택권 제한하나
앱 마켓사는 개발사에서 요구하는 기존 아웃링크 방식은 구글에서 앱 내에서 허용하는 제3자(제3자는 특수관계인 또는 법인) 결제방식과 본질적으로 같다며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앱 내에 구글·애플 페이 외에 제3자 결제방식을 제공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보장했으므로 추가적으로 아웃링크 방식을 허용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개발사 측은 구글의 시스템 안으로 들어와 구글의 API(운영체제와 응용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를 쓰도록 하는 것 자체가 특정한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행위라고 맞섰다. 아웃링크 결제란 앱 외부의 다른 브라우저로 연결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그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방식을 뜻한다.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단에서도 자사의 결제 방식 외에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했다면 아웃링크 제한을 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과 제3자 결제 방식을 개발사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법률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방통위는 “아웃링크는 각 방식에 대해 입장이 다르다”며 “구글이 두 개의 결제 방식을 제공했다 하더라도 개발자가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한다”고 말했다.

◇수수료율 4%포인트 차이 관련 마켓사의 책임 여부
수수료와 관련해선 개발사는 앱 내에서 이뤄지는 콘텐츠 거래에 대해 앱 마켓사가 직접 기여하는 바가 없으므로 수수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의 경우 앱 마켓사의 역할이 전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마켓사는 수수료는 단순히 결제 처리 수수료가 아니라 운영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도구·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를 포함하는 비용이라고 반박했다. 구글에선 전체 앱의 97%가 무료 앱이고 3%가 유료 앱으로 개발자가 선택한 결제 방식에 대해선 추가 비용을 고려했을 때 4%포인트 인하한 것과 같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사실상 수수료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루곤 있지만 법으로 수수료율을 규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부과로 인해 특정 결제 방식 이용이 강제되는 상황이 객관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만 규율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지난 3월 프랑스에서 구글 플레이의 일방적인 계약 변경과 수수료 변경, 일방적 해지 등 불공정 약관(수수료 포함 30%)에 대해 수정을 명령하는 첫 판결 사례가 있었던 만큼 관련 입법이 이뤄져야 수수료를 규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전문위원은 “수수료 수준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4%의 차이에 집중 한다”며 “타사와 차이가 적정하게 나는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앱 마켓사는 피싱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4% 수수료율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만 차이가 나는 이유와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서비스, 계약, 약관, 이용조건 등 수수료에 대한 앱 마켓의 책임을 명확히 밝히면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따라 OTT·웹툰 등 콘텐트 개발사는 요금 인상 발표가 줄을 이었다. 웨이브와 티빙, 시즌 등 OTT는 13~15% 가량 가입 가격을 인상했으며 바이브·플로 등 음원 서비스 제공사는 14~16%를 인상한다.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도 자사 유료 콘텐트 구매 가격을 20% 올린다.

방통위는 “개정법은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을 금지한 것으로 앱 개발사의 이용 요금 인상엔 직접적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며 “수수료가 저렴한 앱 마켓이나 해당 앱의 홈페이지를 통한 결제 방식 등 다양한 이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자료를 통해 구글에 강경대응할 것을 예고했다. 김 의원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화로 증가한 수수료만큼 콘텐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방통위의 단기적 조치와 함께 장기적 안목에서 국내 경쟁 앱 마켓을 육성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되는 즉시 과방위 상임위서 앱마켓 생태계 관계자들을 소환해 청문회 자리를 마련하는 등 국내법을 무시하고 독과점을 통해 수수료를 강제 징수하는 구글에 대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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