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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일 이러한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를 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019년 자동차판매 업종에 대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이후 2020년 6월 한국지엠에 직권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국지엠은 지난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대리점에 대해 자사가 마련한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통해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 매체에서는 광고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해왔다.
또 한국지엠은 해당 지침에 위반시 대리점에 벌점을 부과한다는 등의 제재 내용을 담았다. 개별 대리점에 해당 지침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징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의 이러한 행위를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 보고,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행위 중지 및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미부과 사유에 대해 “피심인의 법 위반 행위는 대리점발전협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등 악의적인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온라인 광고활동 제한을 통해 피심인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