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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올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지급…2만5115건 신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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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2. 06. 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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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 9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직원이 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사진-연합뉴스
오늘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 신청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2만5115건이 신청됐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2475건, 24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약정 문자발송은 총 2만2201건으로 약정은 이날 5135건이다. 이날 10만5000건 신청안내 문자가 발송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자 5부제가 시행중이며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번과 9번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게 문자 발송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선지급 금액은 2022년 2분기 방역조치 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을 고려해 10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으로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 선지급을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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