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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오늘 고용부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하면서 내년 최저임금을 1만1860원으로 올해보다 30% 가까이 올리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는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근로자를 두고 일을 하는 자영업자가 2017년에 161만명에서 2019년 154만명으로 7만명이나 줄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0년 기준으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7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3위다. 2016년부터 5년간 최저임금이 44.6%나 오른 탓”이라며 “같은 기간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도 평균 11% 인상됐는데 우리나라는 4배 넘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은 소상공인이 지급하는 인건비 전부도 아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4232원으로 뛰어오른다”며 “‘주휴수당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나라에 없는 제도다. 소상공인을 쥐어짜는 주휴수당은 이젠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전망치에 따르면 올해 물가 상승률은 4.5% 달한다”며 “소상공인은 코로나라는 경제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숨통이 트이려는 찰나 전 세계 유동성 증가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살인적으로 상승한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위태로운 상황에서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된다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했다.
유승근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대전지회 상무는 “주휴수당으로 20%의 인건비가 추가로 나간다. 결국 인건비가 120%인 셈인데 이렇게 되면 사업주는 대안으로 알바 쪼개기를 하게 된다”며 “이런 알바 쪼개기가 소상공인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했으며, 이두희 소공연 충남지회장은 “최저임금을 반드시 올리고 싶으면 돈 많은 곳이랑 돈 없는 곳이랑 구분해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면 된다. 법적으로 업종별로 차등적용해도 되는데 왜 굳이 동일한 기준을 밀어붙이면서 다 죽으라고 하는 거냐”고 토로했다.
소상공인들은 이날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한 최저임금 동결을 향해 한목소리로 나아갈 것”이라며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정부의 최저임금 적용에 업종별 차등화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전진하겠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주휴수당이 폐지될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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