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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혜택 확대…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발표

1가구 1주택 혜택 확대…3분기 부동산 정상화 발표

기사승인 2022. 06. 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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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1가구 1주택자가 저가의 상속주택이나 지방주택을 추가로 보유해도 종합부동산세상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이사 등 목적으로 새로 집을 구매해도 2년 내 기존 집을 팔면 1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된다. 규제 지역 일부에 대한 조정방안은 이달 말 나온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상 1가구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요건을 3분기 세제 정상화 과제에 포함했다. 현행 종부세법은 1가구 1주택자에게 혜택을, 다주택자에게 강한 불이익을 주는 구조인데 불가피한 2주택자의 경우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유지해 주기로 했다. 물론 과세표준에는 합산 과세한다.

일시적 2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했다. 이사 때문에 2주택자가 됐지만 2년 내 기존 집을 팔면 종부세상 1가구 1주택자가 되는 것이다.

상속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거나 지분요건 40% 이하인 경우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에서 빼주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엔 5년 동안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가구 1주택자가 수도권·특별시나 광역시 외의 지역에서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면 1가구 1주택자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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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연소득·집값 제한 없이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는 가구가 연간 12만3000에서 25만6000으로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공시가 현실화 계획의 경우 현실화율과 목표 달성기간 등 적절성을 재검토키로 했다.

청년·신혼부부 대상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에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도입한다. 10·15·20·30년 만기에만 있는 이 방식을 40년 만기에도 적용해 청년·신혼부부의 대출 초기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월 지급금을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대상 주택 요건은 기존 시가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일부 해제 여부도 이달까지 검토한다.

연도별·지역별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은 정부 출범 100일 이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면서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는 시장 상황과 파급효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준비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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