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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첫 검사장급·중간간부 정기인사 이달 하순 발표

윤석열정부 첫 검사장급·중간간부 정기인사 이달 하순 발표

기사승인 2022. 06. 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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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사위서 정기인사 기준·원칙 등 논의
"대검검사급, 실력과 공정 의지 기준…국민 눈높이 고려"
차장검사 32기·부장검사 36기·부부장검사 37기 보임
검찰2
/박성일 기자
법무부가 검사장급과 중간간부 이하 검사들에 대한 정기 인사를 이달 하순 순차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21일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첫 정기 인사의 기준과 원칙, 대상 등을 심의하는 152차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선 고검장과 검사장 등 대검검사급 이상 인사는 사직 등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는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사장급 인사는 실력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기준으로 삼고, 전문성과 리더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또 차장·부장검사 등 고검검사급은 대검검사급 인사에 따른 공석을 순차 충원하는 한편, 최근 이뤄진 검찰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해 적재적소 인사를 하기로 했다.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32기 중 일부 검사를, 부장검사는 36기, 부부장검사는 37기 중 일부 검사를 각각 신규 보임해 기수 안배를 하기로 했다.

나머지 일반검사는 필수보직 기간을 충족한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를 실시하되, 유임 희망 사항을 가급적 반영해 인사 규모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일반검사 인사의 경우 ‘경향(京鄕)교류 원칙’ 등 인사원칙과 기준을 엄격 준수하고, 출산·육아 목적 장기근속제도 등을 활용해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날 검찰인사위가 심의한 인사 원칙에 따라, 법무부는 대검검사급 이상 인사는 6월 하순경 발표와 동시에 부임하도록 하고, 이어 고검검사급 및 일반검사 인사를 발표하되 부임은 내달 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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