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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구매 후기 믿었는데”…공정위, 빈박스 마케팅 벌인 ‘오아’ 과징금 부과

“실구매 후기 믿었는데”…공정위, 빈박스 마케팅 벌인 ‘오아’ 과징금 부과

기사승인 2022. 06.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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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
거짓 구매후기 광고 예시./제공 = 공정위
아르바이트생에게 빈 박스를 보내고 구매한 척 후기를 조작하게 한 업체 3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6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이러한 행위를 한 오아 등 3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청소기, 가습기, 전동칫솔 등을 제조·판매하는 오아는 광고대행사인 유엔미디어, 청년유통과 함께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 약 3700여 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빈 박스 마케팅은 온라인쇼핑몰의 후기조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제품을 구매하게 하고 제품이 들어있지 않은 빈 상자를 발송해, 아르바이트생이 실구매 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는 행위다.

해당 업체들은 아르바이트생에게 원고·사진·동영상 등을 제공해 제품의 장점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후기를 작성하게 했다.

특히 제품 출시 직후 등 구매후기가 적은 시기에 이런 행위를 집중적으로 실시해 판매에 영향을 미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유엔미디어와 청년유통이 모집한 아르바이트생들은 개인 아이디와 결제 수단을 이용해 지시대로 제품을 구매하고, 제품 대신 빈 상자를 배송받은 후 구매 후기를 거짓으로 작성한 대가로 건당 약 1000원을 지급받았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로 인해 소비자들이 거짓 구매 후기를 보고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오아에 과징금 1억4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광고대행사 2곳엔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빈 박스 마케팅은 행위태양 및 수단이 악의적이고 규모면에서도 대량으로 행하여졌다는 점에서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의 올바른 구매선택을 방해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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