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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학생들 이의제기에도 ‘성비위 반복’ 사립대 교수…대법 “해임 정당”

[오늘, 이 재판!] 학생들 이의제기에도 ‘성비위 반복’ 사립대 교수…대법 “해임 정당”

기사승인 2022. 06. 2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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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다리 예쁘다" 등 성희롱 발언…허리 만지기도
1심은 '해임 정당'…'해임 취소' 2심은 "중징계 사유 단정 어려워"
상고심 "성비위 정도 결코 가볍지 않아" 파기환송
대법원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강의 도중 상습적으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성추행을 반복한 사립대 교수를 해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사립대 교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A씨의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중 여학생들에게 “다리가 예쁘다”거나 “여자들은 벗고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하고, 강의실과 복도 등에서 여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 허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또 수업을 하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여자가 대통령을 맡았기 때문”이라는 여성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2019년 2월 해임됐고,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을 내리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정에서는 A씨에 대한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에 대한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A씨의 잘못에 비해 해임은 무거운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징계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원고의 비위 정도가 반드시 파면 내지 해임의 중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 결정을 취소해야 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해임 결정이 정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성비위의 내용이나 기간을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면서 “학생들이 이의제기를 했지만 (A씨가) 성비위 행위를 반복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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