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성일종, 국회의장 단독 선출 움직임에 “국회법 위반”

성일종, 국회의장 단독 선출 움직임에 “국회법 위반”

기사승인 2022. 07. 01. 10: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본회의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 되지 않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YONHAP NO-2099>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4일 국회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선출한다면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날짜를 미룬다고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로 예고한 국회 본회의 일자를 “4일로 연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말 동안 국민의힘과 협상 시간을 마련하겠다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에 대해 성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대의민주주의 상징인 국회의장을 한낱 당리당략을 위해 거수기로 전락시키려 한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마음대로 뽑아 특정 정파의 수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치욕의 역사를 헌정사에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한 김진표 의원을 겨냥해 “국회 권위를 지키는 의장이 되겠다면 여야 합의에 따라 적법한 절차대로 선출된 의장이 되는 게 우선”이라며 “민주당의 피가 흐르는 민주당만의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민의 존경을 받는 의장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