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 7급 공무원 A씨, 소속 팀장-과장 몰래 직인 만들어 공문 결재

기사승인 2022. 08.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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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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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청 7급 공무원 A씨가 소속 팀장과 과장 직인을 몰래 만들어 계약 관련 공문에 직접 결재한 사실이 내부 감사에 적발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안양시는 A씨에 대한 중징계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최근 정기인사에서 당시 근무부서인 회계과에서 구청으로 발령났다.

10일 안양시에 따르면 A씨의 이번 행위는 회계과에서 자체 발견해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했으며 감사실은 지난 6월부터 조사를 벌여 A씨의 위법행위 여러 건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실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결과 횡령이나 외부 업체와의 결탁 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A씨는 조사에서 밀린 결재를 처리하려고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시의회 한 의원은 "밀린 결재를 처리하느라 팀·과장 도장을 몰래 만들어 직접 결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라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꼼꼼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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