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무주택 청년 월세 1년 간 최대 240만원 지원

기사승인 2022. 08. 1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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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영천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영천시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포스터./제공=영천시
경북 영천시가 오는 22일부터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9일 영천시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의 대상은 영천시에 주소지를 둔 만 19 ~ 34세의 청년 중 임차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또 청년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16만6887원), 재산가 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419만4701원), 재산 가액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 30세 이상, 기혼자, 미혼 부·모, 또는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기존 월세 지원사업, 공공임대주택 거주 등으로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8월 21일까지 1년 동안 수시 신청을 받으며 영천시 전담부서에서 서류 심사와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 결정을 하고 올해 11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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