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공택지 ‘벌떼 입찰’ 뿌리 뽑는다…10월부터 ‘’1사 1필지제‘ 도입

공공택지 ‘벌떼 입찰’ 뿌리 뽑는다…10월부터 ‘’1사 1필지제‘ 도입

기사승인 2022. 09. 26. 16:3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규제지역 내 300가구 이상 공공택지 대상
선정 즉시 페이퍼컴퍼니 여부 점검
국토부, 10개사 경찰 수사 의뢰키로
(09.26)_원희룡_장관__벌떼입찰_근절방안_관련_현장방문-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공동주택 단지를 찾아 소수 건설사들이 다수의 계열사를 내세워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던 이른바 '벌떼 입찰' 현장을 둘러본 뒤 발언하고 있다. /제공=국토부
다음달부터 공공택지 입찰은 업체당 한 곳만 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계의 뿌리깊은 관행인 '벌떼 입찰'을 막기 위해서다. 벌떼 입찰을 통해 공공택지를 다수 확보했던 건설사들은 경찰 수사 및 택지 환수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벌떼 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벌떼 입찰은 건설사가 수익성 높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나 위장계열사 등을 동원해 집중 입찰하는 방식으로 택지를 낙찰받는 행위를 말한다.

대책에 따르면 10월부터 택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개수를 1필지당 1개사로만 제한하는 '1사 1필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규제지역 내 300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택지가 적용 대상이다. 국토부는 2025년까지 제도를 운영한 뒤 평가를 거쳐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으로 LH 등 택지 공급자는 공공택지 당첨 업체가 선정되면 즉시 해당 지자체에 업체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여부 등을 조회 요청하고, 지자체는 3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계약 당시 페이퍼컴퍼니 등을 동원해 부당하게 토지를 취득했다면 정부는 계약을 해지하고 택지를 환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 시 현재 대여자 제재에서 향후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택지를 낙찰받은 업체가 직접 주택건설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택지 공급 계약 해제 및 3년간 택지 공급 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모기업이 계열사를 통해 택지를 확보한 뒤 자금·인력 등을 지원해 사실상 모기업 소유 택지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최근 3년간 LH에서 공공택지를 추첨, 공급받은 101개사의 133필지에 대해 참가 자격 미달 여부, 업무 직접 수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페이퍼컴퍼니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 이 가운데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혐의가 확인된 10개 업체는 행정 처분 및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의뢰된 업체 중에는 중견건설사도 2~3곳 가량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수사 결과 등에 따라 해당 업체에는 계약 해제, 택지 원상 회복(택지 환수), 환수 불가 시 부당이득 환수 및 손해배상 청구 등의 추가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아울러 벌떼 입찰 행위가 의심되는 나머지 71개 업체에 대해서도 LH·지자체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법규 위반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사전청약 참여 시 제공하기로 한 가점 등 인센티브도 축소한다. 다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부당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는 일부 특정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대거 동원해 편법으로 공공택지를 낙찰받는 사례가 사라질 것"이라며 "3기 신도시 등 향후 대규모 공공택지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설사 브랜드가 다양해지고, 소비자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