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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에도 채썰기 시킨 ‘학교 영양사’…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퇴근 후에도 채썰기 시킨 ‘학교 영양사’…인권위 “직장내 괴롭힘”

기사승인 2022. 09.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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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조리사, 교육청에 진정
교육청 "품위유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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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연합
학교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업무가 끝난 뒤에도 채썰기 연습을 지시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28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중학교의 영양사인 A씨는 신입 조리사인 피해자에게 지난해 1월부터 약 50일동안 매일 집에서 채썰기를 연습하는 사진을 메신저로 전송해 확인받으라고 지시했다.

A씨는 다른 조리사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손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일을 잘하지 못하고 게으르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는 지난해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교육청은 A씨에게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A씨는 "채썰기 연습은 안전사고 예방, 조리업무 숙달 등을 고려해 피해자 배려 차원에서 권유했고 연습 사진을 보내라는 것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며 "부적절한 언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지시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휴식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A씨의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을 들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학교장에게 소속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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