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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리해고’ 아시아나 하청업체, 2심도 부당해고 판결

‘코로나19 정리해고’ 아시아나 하청업체, 2심도 부당해고 판결

기사승인 2022. 09. 28.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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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코로나로 경영상황 악화…무기한 무급휴가
1심 "해고 회피위한 노력 안해…부당해고"
법원
서울중앙지법 전경
법원이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한 건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8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위광하·홍성욱·최봉희)는 아시아나 케이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수화물 처리와 기내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케이오는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황 악화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무기한 무급휴직을 권했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직원 8명은 해고당했다.

이에 해고된 노동자 중 6명은 회사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서울·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2020년 7월 지노위에 이어 12월 중노위도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반면 회사는 복직 이행을 하지 않고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경영상 긴박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고 판시했다.

이어진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회사 측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판결 직후 김계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 지부장은 "이 판결을 기다리며 투쟁했던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면서 "재난 앞에 힘없는 노동자가 해고되거나 소외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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