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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원순-여비서 문자 공개’에 관련 행정소송 선고 4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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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2. 10. 1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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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18일 예정…11월15일로 미뤄
유족측 변호사, 복구된 문자 일부 공개
여비서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등 전송
박원순
정철승 변호사가 공개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여비서 A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문자/페이스북 화면 캡처
법원이 18일 예정됐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행정소송 선고를 미뤘다. 박 전 시장과 여비서가 주고받은 문자 일부가 SNS에 공개되면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박 전 시장 유족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권고결정취소 소송 1심 선고를 11월 15일로 4주 연기했다. 2021년 9월 7일부터 심리에 들어간 이 소송은 1년 1개월간의 재판 끝에 18일 선고 예정이었다.

선고를 하루 앞둔 이날, 박 전 시장 유족측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 변호사는 SNS를 통해 "박 시장의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텔레그램 문자 일부를 공개했다.

정 변호사가 공개한 문자에 의하면, 여비서는 박 전 시장에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돼요. 꿈에서는 마음대로ㅋㅋㅋ'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여비서에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가야지ㅋㅋ', '내가 아빠 같다'고 답했다.

정 변호사는 이런 문자 내용을 두고 "(박 전 시장은) 이 사건 전까지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부하직원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이 이러한 세상 물정에 어두워 여비서의 과도한 접근을 차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박원순 시장 성희롱 사건을 다룬 '비극의 탄생'의 저자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 역시 해당 내용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며 "정 변호사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는 사실"이라며 "행정소송 증거 자료로 법정에 제출했으니 판사도 그 존재를 알고 있다. 그러니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손 기자는 "많은 분들이 경악했겠지만, 그 대화 내용에서 가장 뜨악한 부분이 여비서의 '사랑해요'였다"며 "처음에는 박 시장이 여비서에게 '사랑해요'라는 말을 한 것으로 보고 이래서 인권위가 성희롱으로 판단했구나 싶었는데 다시 보니 그 말을 꺼낸 것은 여비서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로 보인다'며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성희롱·성폭력 사건처리 절차 점검과 2차 피해 관련 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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