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 네이버·카카오 종속·예속·눈치보기 파행"
"시정에 정부 조지·의회 입법·소비자 저항운동 동시 진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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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평론가인 고성국 정치외교학 박사는 18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를 통해 "네이버·카카오의 우월적 지위·독과점적 지배력 때문에 네이버·카카오 등에 종속·예속되거나 눈치를 보는 파행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평론가는 "이번에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면서 "정부의 의지만큼이나 입법부의 입법, 그리고 아시아투데이와 같이 이런 불공정 횡포에 저항하는 소비자 저항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거대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제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 지침을 제정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떠한 행위가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심사 지침에 시장 지배력 평가 요소를 열거하고 자사 우대·끼워팔기·최혜 대우 요구·멀티호밍 제한 등 주요 법 위반 행위 유형을 명시한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사업자 등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출고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이나 시장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고 평론가는 "카카오톡은 무료이기 때문에 범주화되기 어려웠는데, 플랫폼 사업자는 서비스 이용료 외 광고나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서도 이익을 얻는다"며 "아무리 무료 서비스라 하더라도 이 무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카카오·네이버 간에도 거래가 존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이게 매출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매출액 대신에 이용자 숫자나 이용 빈도 등으로 시장 점유율을 따지려는 것"이라며 "심사 지침이 제정되면 카카오·네이버·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각자 진출한 사업 영역에서 독과점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가 쉬워지고 신속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네이버나 카카오 등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독과점적 영향력을 행사해 횡포에 가까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군림해 왔다"면서 "그로 인해 골목상권·중소 영세 상공인들·대다수 언론 등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