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로 에너지절약
|
2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세계 에너지가격이 폭등하고 글로벌 에너지 공급 불안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절감 목표 10% 이상 달성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건물 실내 난방온도 17℃로 제한 △전력피크 시간대(오전 9~10시, 오후 4~5시) 난방기 정지 △근무시간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등이다. 의료기관, 아동, 노인복지 관련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민원실, 철도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 등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제외된다.
이번 대책은 과거보다 강도 높은 수준이다. 도는 에너지절약 캠페인과 전광판 표출, 언론 등을 통한 범도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또 에너지절약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에너지효율향상사업 확대 추진 등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로 에너지절약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남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장은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을 솔선수범하고 기업 등 민간분야에서 적극 동참해 준다면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며 "도는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 정책을 지속 추진해 고효율 저소비 구조의 에너지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