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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채무자보호법안’연내 제정 추진…정책 서민금융 지원 12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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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서영 기자

승인 : 2022. 11. 06. 16:01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정부가 개인 채무자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책 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12조원으로 확대하고, 최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6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민의힘과 함께 연 당정협의회에서 "정책 서민금융을 12조원 수준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채무조정 지정도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수신 관행 개선 등을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도 연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민생금융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저신용·저소득 등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확대하는 게 골자다. 여기에 채무조정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금융위는 국민의 빚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7월 125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41조2000억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지원 프로그램과 8조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등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가 낮은 금리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사에 신용대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금융권, 핀테크 업계 등과 함께 TF(태스크포스)를 통해 구체적 시스템 운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7일부터는 안심전환대출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대환하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 소득 요건을 1억원으로 확대 조정해 신청·접수할 방침이다.

여기에 신규 구매나 대환의 구분 없이 주택 가격과 소득 요건을 완화한 '정책모기지 보금자리론'도 공급해 형평성 시비를 줄일 계획이다. 내년도 자동차 보험료 인하 여력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많은 서민 차주들이 금리 경감 혜택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업계가 손해율 원가요인 등에 근거해 공정하고 타당한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금감원과 살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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