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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 6개월간 국가·지자체 등 입찰 제한

현대로템, 6개월간 국가·지자체 등 입찰 제한

기사승인 2022. 11. 3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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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로템_의왕 수소추출기공장_외경
현대로템 의왕 수소추출기공장 외관./제공=현대로템
현대자동차그룹의 철도 분야 계열사인 현대로템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상대로 한 입찰 참가자격이 6개월 간 제한된다고 30일 공시했다.

제한 기간은 12월 6일부터 내년 6월 5일까지다.

현대로템은 거래 중단 내역에 대해 제한 기간 동안 발생 가능한 매출액을 5903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2조8725억원 대비 20.5%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대로템 측은 소송 등을 통해 적법성을 다툴 방침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법적으로 관련 제제에 대해 따져볼 계획"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를 신청하면 해당 기간 동안 입찰 제한 미뤄지므로 행정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즉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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