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법무부, ‘이춘재 사건’ 국가배상訴 항소 포기…“배상금 신속 지급”

법무부, ‘이춘재 사건’ 국가배상訴 항소 포기…“배상금 신속 지급”

기사승인 2022. 12. 01. 14: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누명 쓰고 20년간 옥살이 윤성여씨…법원, 지난달 21억7000만원 배상 명령
'화성 아동 실종사건' 단순 가출·실종 처리 피해자 소송도 항소 접어
32년 만에 무죄 선고받은 윤성여 씨<YONHAP NO-4730>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피의자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때 모습. /연합
세칭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와 이춘재에게 살해당했으나 경찰이 단순 가출 사건으로 조작한 피해 아동의 유족 등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법무부가 항소심을 포기하고 신속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일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사건'으로 제기된 2건의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들이 모두 수사기관의 과오가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이라며 "1심 법원 판결을 존중해 항소를 모두 포기하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신속한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1988년 9월 경기 화성에서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989년 재판에 넘겨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범행을 인정했다가 2·3심에서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년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이후 2019년 10월 이춘재가 자신이 연쇄살인 진범이라고 자백하자 윤씨는 그 해 11월 재심을 청구했다. 2020년 12월 사건 발생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는 지난달 16일 국가가 윤씨와 가족에게 2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 체포·구금·가혹행위 등 반인권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약 20년간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도 13세 소녀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사회적 공립과 냉대를 겪어온 점 등 그 불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말했다.

'화성 아동 실종사건'의 김양은 1989년 7월 경기 화성시 태안읍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실종됐다. 그런데 이춘재 자백 이후 재수사를 통해 당시 사건 담당경찰관이 김양의 유류품과 시신 일부를 발견하고도 단순 가출·실종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이춘근)도 지난달 '화성 아동 실종사건' 유족에게 국가가 2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양의 부모는 국가배상소송 도중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담당 경찰관들의 의도적 불법행위로 피해자 가족이 30년간 피해자의 사망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해 애도와 추모의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며 안타까움을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