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대통령집무실·前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금지’ 행안위 통과

‘대통령집무실·前대통령 사저 인근 집회금지’ 행안위 통과

기사승인 2022. 12. 01. 16: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반대시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모여 문 전 대통령 수사, 전직 대통령 예우박탈 등을 주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시법 개정안은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등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후 집무실 인근에서 크고 작은 시위가 이어지자 집시법 11조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문 전 대통령의 평산마을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있다. 법안소위는 두 발의를 합쳐 전체회의에 올렸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예외적 허용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표결을 요청했지만, 행안위원장인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안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