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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제도 속히 도입돼야”

경총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제도 속히 도입돼야”

기사승인 2022. 12. 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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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경총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차등의결권) 도입을 허용하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일 발표한 '미국시장 기업공개(IPO) 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주식시장에 기업공개한 223개 기업(나스닥 186개, 뉴욕증권거래소 37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6%가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다.

전체 IPO 기업 중 미국 기업은 159개로, 이 가운데 22곳(13.8%)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다. 해외 기업은 총 64곳 중 24곳(37.5%)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국 국적 기업은 미국 시장 IPO 기업 30곳 중 20곳(66.7%)이 이에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했다.

복수의결권 도입 기업의 창업자는 평균 29.9%의 지분으로 63.0%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국적별 창업자 의결권 비율은 미국 50.7%, 중국 74.7%, 기타 57.8%로 나타났다.

주요 7개국(G7) 중 미국·일본·캐나다·영국·프랑스·이탈리아 등 독일을 제외한 6개국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과 상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로 국회에 제출돼 소관 상임위원회까지 통과했지만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경총은 개정안은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 대상을 비상장 벤처기업으로 한정하고, 주식 존속 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제한하는 등 선진국에 비해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벤처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해 창업주가 경영권 우려 없이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복수의결권 제도를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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