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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어기고 ‘전태일 50주기 집회’ 강행…1심 유죄

방역지침 어기고 ‘전태일 50주기 집회’ 강행…1심 유죄

기사승인 2022. 12. 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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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국민적 노력·희생 무산시킬 위험 야기"
집회의 자유 보장, 코로나19 확산 현실화하지 않은 점 등 고려해 양형
감염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기각…"집합제한 등 법률 미리 제정 어려워"
전태일 동상
지난 2021년 11월 11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앞에서 '노동인권의 길 조성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연합
'전태일 열사 50주기' 기념집회 개최과정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지회장과 함께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인 2020년 11월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국민이 정부 방침에 동참했고 수많은 의료인 및 공무원이 헌신했다"며 "집시법, 감염예방법을 위반해 연 집회는 방역을 위한 국민적 노력과 희생이 무위로 돌아갈 위험을 야기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이 집회로 코로나19 확산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지회장 등은 2020년 11월 '전태일 50주기 열사 정신 계승 전국 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반대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참여자들과 함께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했다.

당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9명까지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했다. 하지만 집회에 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김 전 지회장 등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검찰은 경찰이 사전에 신고된 99명 초과 인원을 제지하자 이들이 개별적으로 이동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을 밀어붙이는 등 과격한 행동을 했다고 기소했다.

한편 김 전 지회장 측은 "감염병예방법은 집회 및 시위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코로나19의 전파력을 고려하면 집합 제한 등을 미리 법률로 정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판단해 제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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