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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보조금 ‘부정청구’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최승재 “보조금 ‘부정청구’ 공익신고 시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

기사승인 2023. 01.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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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 포함
2022~2022년 상반기까지 약 1822억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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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가연장근로 제한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정부 보조·지원금 신청자에게 이를 부정하게 청구하면 제재를 받는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 개정안엔 부정청구 공익신고 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 도입도 담겼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 청구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기존 법안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를 막기 위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고 관리하도록 돼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부정청구 시 제재 내용'을 신청할 때부터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부정청구 등을 해서는 안 되며,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재정 지급금 신청자에게 부정 청구 시 지급 중단 △부정 이익 환수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등이 따를 수 있다고 안내해야 한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공익신고 시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도 가능하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최 의원실은 "이미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에서 부패행위 전반에 대한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부정청구 시 공공재정 환수를 위한 관련 기준을 명시해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각종 제재 내용을 사전에 고지한다면 부정청구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부정청구 시 각종 제재 사항을 미리 알리고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고,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더 제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실이 공개한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자료에 의하면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2020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총 29만7981건의 부정 청구가 적발됐다. 액수로는 1822억2407만4000원이 환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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