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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분양권 산 1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추경호 “분양권 산 1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으로 연장”

기사승인 2023. 01. 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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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2추경호부총리-비상경제장관회의 (2)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1주택 외에 일시적으로 입주권 또는 분양권 1개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과 적용시기를 맞춰 1월 12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추가로 사들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 양도차익 비과세)를 받기 위한 특례 처분 기한이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추 부총리는 또 "최근 전월세 부담 가중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도시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작년 정기국회에서 정부안과 달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제도가 일부 유지됨에 따라, 과도한 종부세 부담이 발생해 임차인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성 있는 법인이 임대를 위해 3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중과 누진세율(0.5~5.0%)이 아닌 기본 누진세율(0.5~2.7%)을 적용하겠다"며 "세부담이 완화되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익적 법인이 부담하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7%로 절반 가까이 내리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공익적 법인에 대해서는 종부세 기본 공제 9억원과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150%)도 함께 적용해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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