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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현장 공사 방해 혐의’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아파트 건설현장 공사 방해 혐의’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기사승인 2023. 01. 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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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업무방해 등 혐의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
작년 2~9월 양주·포천서 노조원 채용 목적으로 공사 방해 혐의
경찰청
경찰청 /박성일 기자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와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경기북부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구속됐다.

경기북부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업무방해 및 강요 미수 등 혐의로 건설노조 간부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양주와 포천지역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소속 노조원들이 채용되도록 작업일에 맞춰 집회를 열어 총 26회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공사장 입구에 드러눕거나 동전 수천 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줍는 수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집회가 금지됐음에도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오는 6월 25일까지 건설노조의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 행위, 배후에서 불법 등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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