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사후 미통지…인권위 “법 개정 필요”

‘영장 없는’ 통신자료 제공 요청·사후 미통지…인권위 “법 개정 필요”

기사승인 2023. 01. 30. 15:0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법 개정 권고…검·경 등 매뉴얼 제·개정 권고도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을 위해 통신사 가입자의 개인자료를 조회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사후 통지하지 않는 현행법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1년 서울의 한 검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과 통화 기록이 있는 이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지만, 당사자에게 어떠한 통지도 하지 않았다.

또 공수처는 같은 해 말 한 언론사 소속 기자와 가족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서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외에도 공수처는 17개 언론사 기자 70여 명과 외교 전문가,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도 조회했다.

현재 수사기관 등은 수사상 필요에 따라 통신조회를 할 수 있고 관련 법에 사후통지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매년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수사기관 등은 정보수집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대한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취득하면서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않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통신의 비밀,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 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기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행위는 검사와 수사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법 조항의 미비에 따른 것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통신자료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이용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기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권고했다. 또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경찰청장에게도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 등을 제·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