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보훈명예수당·참전명예수당 각각 증액...매월 10만원 지급

기사승인 2023. 02. 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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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월 5만→10만, 참전명예수당 월 8만→10만
곡성군청2
전남 곡성군 청사 전경.
전남 곡성군이 보훈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을 각각 5만원, 2만원이 증액된 1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1일 곡성군에 따르면 보훈수당은 지역 내 주소를 둔 국가 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으로 전년도까지 보훈대상자에게는 매월 보훈명예수당 5만원, 참전명예수당 8만원이 지급됐다.

군의 경우 '곡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5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유족수당을 매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0만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후손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조례 개정 등 행정적인 절차도 꾸준히 진행돼 인상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며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군은 2020년 6월에 보훈회관을 건립해 고령의 보훈대상자들의 복지 증진과 보훈단체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훈회관 내에는 '녹색쌈지숲'을 조성해 이용객들이 언제든 방문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용객들의 안전사고와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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