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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의원에 따르면 지난 제365회 회기 중 진행된 도시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22. 12. 16.) 환경국(現 기후환경에너지국) 현안보고에서 23년 본예산 편성 시 △전력자립 10만 가구 프로젝트 △에너지 자립마을·기회소득 마을 조성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등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도민의 자부담 비율이 현행 20%에서 30%로 상향된다고 보고했다.
유영일 의원은 "도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전년에 비해 10% 증가하게 되면 도민들의 참여가 위축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의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업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도시환경위원회는 유 의원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23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을 '22년 대비 10% 상향하는 계획을 1년간 유예하고, 향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세부 추진계획과 도비 보조율 등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경기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정할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고, 경기도는 위원회의 건의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유 의원은 "'23년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부담 비율을 '22년 대비 10% 상향하려던 계획을 1년간 유예한 도의 결정을 환영하다"고 밝히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탄소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신재생에너지의 등 친환경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의원은 "재생에너지의 지속적인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자부담비율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