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논의' 실체, 이해진 가능성…김상헌 '후원 반대' 진술
시민단체 고발 이해진 소환 조사 미온적 검찰, '법과 원칙' 실현 의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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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5년 네이버가 '내부 논의'를 통해 성남FC 후원을 결정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일 아시아투데이가 입수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해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 중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뒀다.
검찰은 이 대표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 등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네이버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제2 사옥(1784)' 건립 시 각종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하고,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40억원(희망살림 수수료 1억원 제외 39억원)을 공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대표에 대한 혐의 5가지 가운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은 네이버에만 해당한다. 네이버가 민원 해결을 전제로 성남FC를 후원하면서 공익단체 '희망살림'을 우회한 것이 '대가성 후원 취득 사실을 가장했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네이버가 성남FC 후원을 확정하기 전인 2015년 3월 4일 김진희 당시 네이버 인사그룹장이자 네이버I&S 대표가 김상헌 당시 네이버 대표이사에게 성남시 측과 논의한 내용을 보고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네이버·성남시·성남FC·희망살림(현 롤링주빌리)' 간 후원 형태로 2년간 40억원 후원을 결정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검찰은 네이버가 '내부 논의' 과정에서 성남시 측과 논의한 사항을 문서화하지 않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파악했다.
희망살림을 통한 '우회 후원'뿐 아니라 '비문서화'도 향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다만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네이버의 성남FC 후원 결정을 위한 '내부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 외에 최종 의사 결정권자가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내부 논의 형식과 범위, 관여 주체도 적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당시 네이버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이해진 총수 등을 소환 조사해 '윗선'의 최종 의사결정 과정 등을 명료화해 사건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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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제2 사옥 건립이라는 중대성과 40억원이라는 거액 후원금이 지출되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해진 총수의 최종 결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와 관련, 네이버 관계자는 "검찰 수사와 관련해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성남지역 시민단체인 성남공정포럼은 지난달 26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이해진 총수를 제3자 뇌물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그를 최종 결정권자로 봤다.
그럼에도 검찰은 "현재 고발장이 접수됐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며 이해진 총수에 대한 소환 조사에 미온적이다.
검찰의 이해진 총수 미소환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 당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소환 및 구속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검찰의 이러한 행보는 '특검'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의 제1 국정철학인 '법과 원칙'에 배치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