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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은 ‘위헌’”…교사 시험은 ‘각하’

헌재 “코로나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은 ‘위헌’”…교사 시험은 ‘각하’

기사승인 2023. 02. 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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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 응시제한 '위헌 확인'…"입원 치료·격리 중인 곳에서 가능"
교사 시험은 '각하'…"교육부 등 시험 시행 전 금지조치 철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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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 응시를 못하도록 한 조치를 두고 헌법재판소(헌재)가 변호사시험(변시)은 '위헌', 중등교사 임용시험은 '각하'로 다르게 판결했다. 변시는 피청구인인 법무부장관 등이 시험 전에 응시 허용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교사 시험은 시험 시행 전 금지조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23일 헌재는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들이 법무부의 공고 등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

'위헌 확인'이란 심판대상 조항이 위헌인 것은 확인됐으나 사건 자체가 이미 끝나 권리를 구제할 수 없을 경우 내려지는 결정이다.

변시 응시생들은 제10회 변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고위험자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의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보고 2020년 1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응시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확진자가 시험장 외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등 입원 치료·격리 중인 곳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할 수 있었다"며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과 확진자 응시 기회 보장을 모두 달성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졸업 후 5년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제한되는 기본권이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2021년 1월 말 시행 예정이던 강원도교육청의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교사 시험 시행에 앞서 변시 응시생들이 "헌법소원 본안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무부 처분을 임시로 멈춰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 2021년 1월 인용결정 받았다. 이에 법무부는 확진자의 변시 시험 응시를 허용했다. 이 영향으로 교육부 등은 시험 시행 전 금지조치를 철회했다.

헌재 관계자는 "변시 사건은 법무부장관이 금지조치나 제한조치를 스스로 철회·변경하거나, 응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침 마련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반면 교사 시험은 강원도교육감이 시험 시행 전에 금지조치를 철회하고, 자가격리자 및 접촉자에 대해 응시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결론을 달리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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