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이재명, 오늘 법원 다시 출석…‘공직선거법 위반’ 2차 공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30317010009365

글자크기

닫기

김임수 기자

승인 : 2023. 03. 17. 08:42

오전 10시30분…서증 조사 진행 예정
202303160100111630008979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다시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회 공판을 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 증거들을 조사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허위로 답변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공판에서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발언에 대해 "시간과 공간이 특정되는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허위 사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임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