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혐의 대부분 인정
뺑소니 혐의도 있어···"상대가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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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부장판사 정재용)은 오는 20일 오전 11시30분 여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지난해 2월 이씨는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국제여단 소속으로 활동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 이후 외교부에 의해 여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돼,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가 부상 치료를 위해 입국한 이씨를 같은 해 6월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귀국 당시 취재진과 만나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며 "전쟁이 안 끝나서 할 일이 많아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후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여권법 위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씨는 지난해 7월22일 오후 2시께 서울 중구에서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났지만, 별도의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
이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중앙선 침범은 내 잘못"이라면서도 "상대방이 신호를 위반해 내 차에 달려 들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은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합류하기 위해 여권법을 어기고 우크라이나를 다녀온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A씨와 이씨가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에 비슷한 형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