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채명 의원은 "업무추진비 집행과 회계관리에 대한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집행기준, 사용제한, 공개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발의했다 "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변경과 목적 구체화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자료 작성 내용 정비 △사용제한 사항 신설 △성과분석과 통합·폐지 등을 포함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체적인 집행기준이 마련되고 집행내역도 공개되면서 예산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과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집행규정에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기준과 집행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본 개정안을 통해 그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업무추진비를 보다 더 투명하게 집행하고 도민에게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오는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