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제25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이송돼 온 상기 조례안을 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상위법 위반여부 등을 심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30일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조례안 내용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대상지역의 범위가 공동주택의 경우 500m, 10호이상의 일반주택은 1000m로 돼 있어 일반주택의 범위가 과하게 책정됐고 일부지역 주민과 민원간 소모적 갈등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 1000m에서 500m로 조정하고자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본 조례는 갈등유발 예상시설 설치 인허가 서류가 접수됐을 때 이를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려주는 것이며 인허가 요건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조례이나, 사전고지 범위 조정 축소에 따라 주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갈등유발 예상시설 설치 전 사전고지 범위 너머 주민들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달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례안 공포 후 갈등유발 예상시설 인허가 접수 시 해당부서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물은 읍면동을 통해 이통장과 주민대표 기관인 주민자치회에 공지할 것"이라며 "읍면동과 마을회관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주민에게 관련내용을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조례안을 반대했던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법 공포 이후 시민을 대상으로 개정안의 잘못을 알리고 시정질의 등을 통해 따져 물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