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6명은 근로기간이 종료되는 대로 개별출국 예정이며 2022년 하반기부터 법무부를 통해 14농가 52명 입국을 시작으로 올해 37농가 142명이 순차적으로 입국해 이 중 일부 근로자는 고용주의 요청과 군의 추천에 따라 출국 후 1개월 이내 같은 사업장으로 재입국해 근로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의 4촌 이내 친척을 단기간(3~5개월)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이 신청 가능하며 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9명까지 신청할 수 있어 일손 부족 문제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주 A씨는 "어려운 근로 조건에서도 성실하게 일해준 근로자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본국에 가서도 항상 건강하길 바란다"며 이에 근로자 B씨는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날 수 있어 소중한 시간이었고 고용주와 합천군에 감사하다"며 눈물을 보였다.
군 관계자는 "현재 고용주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체류 기간이 짧다는 의견이 많아 법무부에 체류기간 연장을 적극 건의 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입국한 근로자가 무사히 출국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