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사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자기들 기준을 가지고 마음대로 어떤 것은 놔두고 어떤 것은 차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계와 정보기술업계에서는 기사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용자의 권익이 결과적으로 침해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같은 배경에 대해 "네이버 뉴스서비스는 상대적으로 줄글, 사진, 동영상 중심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운영이 자유로운 다른 홈페이지로 이용자들이 나가는 흐름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것에도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꼼수를 쓰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박사는 이와 관련 "네이버는 뉴스서비스 제휴 언론사를 대상으로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결국 뉴스 유통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서 약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일괄 통보했기 때문에 그 일방통행식 갑질 횡포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네이버의 '뉴스콘텐츠 제휴 약정 개정안'은 자사 뉴스 페이지에서 언론사 등 제3자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 행위'를 금지한 뒤 지난 1일부터 시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연결 사이트 공익성에 따라 금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물러선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