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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동의 없이 뉴스콘텐츠 사용’ 계획 네이버, 불공정 지적에 ‘백기’

‘언론사 동의 없이 뉴스콘텐츠 사용’ 계획 네이버, 불공정 지적에 ‘백기’

기사승인 2023. 04. 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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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계열사의 언론사 미동의 뉴스콘텐츠 사용·언론사 홈페이지 이동 제한, 철회"
온라인신문협회 "개정안, 불공정 계약·편집권·정보 접근권 침해"
기협 등 언론단체 "언론사 지재권 강탈"
네이버 이미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사진=정재훈 기자
네이버가 '뉴스콘텐츠 제휴 약관 개정안'이 불공정하고 편집권을 침해한다는 언론계 비판에 직면해 결국 백기를 들었다. 네이버는 계열사가 뉴스 콘텐츠를 언론사의 동의 없이 사용하도록 한 조항과 언론사 홈페이지로의 이동 제한 조항을 사실상 철회했다.

16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네이버는 지난 13일 일간지와 경제지 21개사로 구성된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와 만나 추진 중인 약관 개정안의 미비점과 불공정 문제를 인정하고 문제가 제기된 조항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네이버가 철회하기로 한 개정안 조항은 언론사의 사전 동의 없이 네이버 계열사가 뉴스 콘텐츠를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다. 또 네이버는 '뉴스콘텐츠 관련 추가 정보 확인을 위해 이용자가 언론사 등 제3자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 추진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달 30일 뉴스콘텐츠 제휴 언론사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담긴 약관 개정안을 전달하고, 4월 30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온신협은 회원사 의견을 수렴해 지난 6일 개정안 일부 조항이 불공정하며 언론 편집권과 독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네이버에 보냈다.

온신협은 의견서에서 "모든 네이버 계열사와 향후 네이버에 편입되는 계열사에서 (언론사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약관을 규정하는 것은 통상적 정보 활용 범위를 벗어나는 불공정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온신협은 언론사 홈페이지로의 이동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언론 자율성과 편집권, 독자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이라고 비판했다.

네이버는 다른 언론단체들 의견도 추가로 받아 '계열사의 콘텐츠 미동의 사용·언론사 홈페이지 이동 제한' 조항 철회 여부를 최종 밝힐 방침이지만 온신협 외 단체들도 해당 조항을 비판하고 있어 사실상 철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여성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4개 단체는 12일 성명서를 내고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이 5월 1일부터 그대로 시행된다면 네이버는 물론 다른 계열사들이 언론사 콘텐츠를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며 "언론사와 상의도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언론사 지적 재산권을 강탈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 뉴스 콘텐츠에 네이버가 아닌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 코드 등을 넣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언론 자율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언론단체 관계자는 "네이버가 온신협과 회의에서 언론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문제가 제기된 조항들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네이버는 다른 언론단체들도 만난 후 최종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다른 단체들 역시 해당 조항들을 비판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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