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업무처리 재단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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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랜드 조성 사업에 감사를 진행한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관련자 34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재단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배종권 감사위원장은 이날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로봇랜드 조성 사업과 관련한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배 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와 해지시 지급금 등 청구소송 패소로 막대한 재정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2015년 변경 실시협약 체결, 2016~2019년 민간사업자 관리·감독, 2019년 실시협약 해지 사유, 그리고 2020년 소송 대응 등에 대해 중점 실시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하게 체결된 변경 실시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 때문"이라며 "소송 완전 패소는 재단이 민간사업자의 여러 문제점을 알면서도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사실을 은폐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해 일벌백계하는 차원에서, 관련자 중 가장 책임이 무거운 6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 요구하고, 19명은 훈계 조치, 재단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라며 "지난 도정의 과오를 이번 도정에서 떠안게 된 점은 유감이지만, 막대한 재정손실로 도민이 피해를 입은 이 번 사태를 거울삼아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