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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벤처업계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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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3. 04. 27. 17:39

혁단협,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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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벤처기업협회
혁신벤처업계는 27일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특별조치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혁신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대표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번 국회가 복수의결권 제도를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벤처기업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음을 의미한다.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준 국회와 행정부의 노고에 3만5000개 벤처기업과 83만 종사자들을 대표해 감사하다"며 "지난 5년간 혁단협과 함께 수많은 공청회, 간담회를 통해 국회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한 이영 중기부 장관과 실무진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또한 "이번 법안 통과로 벤처기업들은 경영권위협 없이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세계시장으로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됐고 수많은 청년들이 벤처창업의 꿈을 펴게 됐다"며 "앞으로 복수의결권 제도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활용돼 벤처기업이 기술혁신과 기업성장을 이뤄낼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며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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